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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현장 360]온라인 쇼핑하듯 신생아 불법 입양

2024-06-22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온라인 상에서 신생아를 사고 파는 불법 입양이 아무 거리낌 없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건현장360, 오늘은 아기를 마치 쇼핑이라도 하듯 고르는 사람들을 이새하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한 해 2000명 넘는 아이들이 버려집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요. <br> <br>이 아이들은 불법 입양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.<br> <br>4개월 된 아들을 둔 24살 미혼모 A씨. <br> <br>출산을 앞두던 시기, 불법입양의 유혹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[양육 미혼모] <br>"그런(불법 입양)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오픈채팅이라든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달라고 해서.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어가지고." <br> <br>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실제로 취재진은 온라인에서 불법 입양을 원한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만나자마자 마치 쇼핑하듯, 부모의 학력과 신체 조건을 물어봅니다. <br><br>[A 씨(불법입양 원하는 사람)] <br>"(엄마) 키는요? 대학은 나오셨어요?" <br> <br>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 여성. <br> <br>이미 첫째를 같은 방식으로 키우고 있다며 먼저 아이를 데려간 뒤 나중에 호적에 올리겠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A 씨(불법입양 원하는 사람)] <br>"(입양)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돼요. 2년 정도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. 엄마가 키우기 어려워서 맡겼고, 엄마가 못 데려갈 상황이어서 저희가 키우려고 생각할까 말까 그런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는 증거." <br> <br>현행법상 입양은 기관 심사를 거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심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끼리 아이를 거래하는 불법입양이 횡행합니다. <br> <br>처벌을 우려해 돈 거래가 남으면 안된다며 돈을 주지 않겠다는 말도 합니다. <br> <br>[A 씨(불법입양 원하는 사람)] <br>"돈을 주면 안된다고 받으면 안되고. 그거는 이제 큰 처벌이에요." <br> <br>아예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 기록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. <br><br>[B 씨(입양 원하는 사람)] <br>"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. 그 분이 병원에서 (아이가) 나온 걸로 출생신고서만 써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에요." <br> <br>[문준섭 / 변호사] <br>"감독기관 같은 것까지 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한 거잖아요. 그 애들이 학대를 받는지, 제대로 키워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." <br> <br>실제로 최근 신생아 5명을 매매해 학대하고 버린 40대 부부가 실형 선고를 받았고, 불법입양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<br>돈거래가 없더라도 법원 허가 없이 입양하거나, 돈을 주고 아이를 입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<br> <br>아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불법입양, 중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사건현장360 이새하입니다. <br> <br>PD: 김지희 최수연<br /><br /><br />이새하 기자 ha1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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